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드림액트 통과됐다" 영주권 사기 행각 남성 체포

변호사 사칭, 신문에 허위광고
뉴욕주법원 중단 명령도 무시
10여 년간 불법 수수료 챙겨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며 10년 넘게 사기 행각을 벌인 브롱스 출신 남성이 체포됐다.

3일 뉴욕주검찰은 에드윈 리베라(69.사진)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베라는 브롱스에서 '이미그레이션 홀리 뉴스 투데이'란 이름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난 10여 년간 불체자들을 상대로 합법 신분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수천 명에게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베라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변호사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주검찰은 밝혔다.

리베라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베라는 미국에서 자란 불체 신분 학생들이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졸업이나 군 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의 '드림액트'가 2003년 통과됐고,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위해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내라는 광고를 스패니시 신문에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드림액트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광고는 사기를 위한 허위였다.

2004년 주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리베라를 수사했고, 2005년 주법원은 허위 광고 및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지만 리베라는 이를 어겼다.

그러자 2008년 법원은 다시 한번 리베라에게 사기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리베라는 또 무시했다. 검찰은 "리베라는 법원의 명령을 계속 어겼으며 계속 사기 행각을 벌여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6만 달러 이상의 불법 소득을 거뒀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지난 2008~2015년 사이에 리베라로 인해 1만 달러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했으며 결국 지난 8월 법원은 리베라에게 최대 6개월 징역과 3만4331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모든 피해 고객에 대해 배상하고 관련 서류 전부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법원 명령에 따라 리베라에 대한 체포가 이뤄진 것.

리베라는 지난 1990대 중반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의해 이민 및 시민권 취득 관련 사기 행위로 기소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