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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시민권 신청때 영주권 취득과정 심사_신중식 변호사

신중식/이민변호사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 했는데 시민권 신청해도 되나요? 일을 몇 개월 하다 말았는데 괜찮나요? 영주권 받았는데 일 그만두려면 무슨 서류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괜찮나요? 시민권 받을 때 영주권 신청 때 사용한 한국 경력에 대해 허위 여부를 조사 한다는데 맞나요?

질문하는 분들의 걱정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시민권 인터뷰 때 과거 취업이민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조사 후 시민권을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이게 아주 영주권을 취소당하고 추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 게 더 문제다.

실제로 이민국 사무의 흐름을 보면 이렇다.

예전부터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2년 뒤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할 때만 정말 결혼이었는지를 조사하더니, 이제는 시민권 받을 때 또 다시 예전 결혼이 정말 결혼이었는지를 또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2년 후 정식 영주권으로 바꾼 후 이혼한 사람들의 경우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더니 10여 년 전쯤, 이민 사기 사건이 몇 군데서 터진 후에는 그 문제 변호사가 담당했던 또는 문제 브로커가 만졌던 모든 영주권 수혜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될 때 따로 서류철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영주권 받은 과정을 다시 조사하였다.

처음에는 영주권 주 신청자만 들여다 보더니 요즘에는 자녀들 시민권 신청 때도 다시 영주권 받은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영주권 받을 때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자녀가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인터뷰 하면서 너희 부모 과거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면서 부모의 영주권 신청 서류철을 들여다 보고 이것저것 확인·비교하는 방법이다. 어린 자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실대로 말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심이 갈 때에는 시민권 시험은 통과했지만 자녀의 부모 세금 보고서 복사본을 제출하면서 한국에서의 경력 기간 동안의 한국 국세청의 임금·세금 기록, 영주권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세금 보고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 서류 검토 후에 자녀의 시민권 신청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른 식구들이 과거에 이미 모두 시민권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았어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케이스별로 뭔가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과정이 합법이었는지 조사하다가, 이제는 아예 모든 시민권 신청서 심사 때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일단 들여다보는 것으로 새 시민권 심사 정책을 확정하였다. 즉, 시민권 심사 때 들여다보는 테러나 범죄 관련 사항만 보다가 이제는 영주권 취득 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과거 경력의 진실 여부,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는지,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그만두었다면 그 후 어떤 종류의 직업으로 살았는지, 그 직업이 영주권을 신청한 직업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인지를 비교해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주장이 옳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재인터뷰를 하는데, 이민국이 또 거절하게 될 때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12-594-2244, 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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