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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사기·남용 집중 단속한다

USCIS, 무작위 현장 실사 확대
'미국인 노동자 고용 보호' 천명
혐의 드러나면 승인 후에도 취소

3일부터 2017~2018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사전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비자 사기와 남용 집중 단속에 나섰다.

USCIS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H-1B 비자 현장 실사 확대 등 비자 사기와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USCIS는 "H-1B 비자 프로그램은 국내 회사들이 해당 직종에 자질 있는 미국 노동자들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하지만 수많은 미국인 노동자들이 전문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 프로그램 남용으로 인해 저평가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또 "H-1B 비자 프로그램 사기로부터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USCIS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제도적 장치의 골자는 현장 실사다.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취지 아래 USCIS는 ▶H-1B 비자 소지자의 비율이 전체 직원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H-1B 의존 업체(H-1B-dependent) ▶H-1B 외주업체를 중심으로 무작위 현장 실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USCIS는 현장 실사에서 ▶업체가 H-1B 비자 신청자를 채용하기 전에 미국인 노동자를 뽑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비자 신청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적정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지 ▶실제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인지 ▶회사가 존재하는지 ▶현재 업무가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USCIS는 "이번 현장 실사는 비이민비자 종업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업체들이 시스템을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USCIS는 2009년부터 H-1B 비자 종업원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현장 실사를 펼쳐왔다. 현장 실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 현장 실사는 비자 승인 전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시행되고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 이미 승인된 비자도 취소될 수 있다고 USCIS는 경고하고 있다.

한편 USCIS는 3일부터 7일까지 H-1B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민 전문가들은 "신청서 접수 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중단된 급행수수료(프리미엄) 서비스를 비자 신청료와 함께 하나의 수표로 제출하거나 서류를 스테이플로 묶는 등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신청서 접수가 거부돼 추첨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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