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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 최대 7개월 '급진전'

5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모든 부분에서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최대 7개월가량 앞당겨졌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4순위를 제외한 부분에서 2~7주가량 진전했다.

국부부가 11일 발표한 2017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12월 8일로 지난달 2010년 10월 15일보다 7주 이상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6월 8일에서 2015년 7월 15일로 5주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10월 1일로 지난달 2010년 9월 15일보다 2주 이상 당겨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6월 15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이 빨라졌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모처럼만에 앞당겨졌다. 1순위는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7월 22일로 무려 6개월 3주나 빨라지면서 가장 큰 진전폭을 보였다. 2A순위는 2016년 4월 8일로 10주, 2B순위는 2011년 9월 1일로 6개월 3주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도 2005년 12월 1일로 3개월 1주가,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로, 4개월 1주가 빨라졌다.



취업이민 1.2순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3순위는 2016년 3월 15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이 앞당겨졌다.

반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이민 4순위 중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중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오는 28일 만료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접수분까지만 해당비자가 처리되면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더 이상 영주권을 최종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인 처리불능(U)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시범 투자이민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가능 우선일자에서는 모두 오픈되면서 서류 접수는 가능하다. 또 1.2.3순위도 모든 오픈 상태다. 의회에서 두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안이 처리되면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처리불능에서 다시 오픈으로 수정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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