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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도 추방재판 회부…밀입국 아동 잇단 수난

판사 질문에 대답 못하고 울기만
절반 이상 변호인 도움 못 받아
일부 부모, 자녀 양육권도 뺏겨

밀입국 아동들이 어린 나이에 홀로 이민법원에 서거나 양육권이 양도되는 등 잇따라 수난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두 살난 밀입국 아동 펄난다 다빌라는 최연소 나이로 이민법원에 홀로 섰다. 몇 살이냐는 이민법원 판사의 질문에 울음을 터트렸고, 재판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일 란다 제그조그 판사가 맡은 2~17세 밀입국 아동 케이스는 총 30건. 그 중 다빌라는 26번째였다.

다빌라는 온두라스에서 10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넉 달만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친가 조부모 손에 자라다가, 더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다는 외할머니의 뜻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민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다빌라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홀로 추방재판에 서는 아동의 수가 증가세다. 애슐리 타바도 전국이민판사연합(NAIJ) 회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6세 이하 아동들은 (재판에 홀로 서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최근에는 종종 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추산된 밀입국 아동은 작년 5월 대비 다섯 배 가량 증가한 약 1만3000명이며 이들은 부모와 격리 수용된 후 아직 재결합하지 못했거나 '나홀로 밀입국' 한 아동이다.

특히 이런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자료에 따르면, 현 2017~2018회계연도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 절반이 넘는 53%로 추산되며, 지난 2014~2015회계연도 대비 약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밀입국 아동들의 양육권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정부는 임의로 밀입국 아동들의 양육권을 미국인 양부모들에게 넘기고 있는데, 친부모들에게는 사전 동의나 그 사실을 전달해주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 아라셀리 라모스는 밀입국 후 추방 당해 두살배기 딸 알렉사와 생이별을 했다. 이후 미국 내 부모가 없는 알렉사는 '미동반 자녀'로 간주돼, 미시간주정부에 의해 한 미국인 가정에 임시 양육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생모인 라모스와 변호사에게는 알렉사의 양육권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아무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딸을 두고 추방될 당시 이민 당국 관계자로부터 양육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던 라모스는 결국 3년여에 걸친 힘겨운 투쟁 끝에 최근에야 딸 알렉사를 되찾을 수 있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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