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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출발 72시간 전엔 신고하세요"

비자면제국 여행객에 당부
내부 승인 절차 변경이 이유

국경세관보호국(CBP)이 한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비행기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1일 CBP는 내부 ESTA 신청 승인 절차 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실시간 승인(real-time approval)'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비행기 출발 시간 최소 72시간 전에는 ESTA를 신고해야 한다.

CBP는 특히 미국 여행 항공편을 예약함과 동시에 ESTA를 신청해 시간의 여유를 두라고 권고했다. 또 비행기 출발 당일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ESTA 승인이 없는 여행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ESTA는 미국에 입국 허가를 받기 전 여행자들을 미리 심사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의해 개발된 온라인 신청서다. ESTA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유효하다. 발급 시 여권.신용카드.연락처와 필요한 경우 고용 증명서가 요구된다.

VWP에는 현재 약 40개 국이 가입해 있으며, 해당 국가 국민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에 신청해 승인 받으면 관광.상용 목적에 한해 무비자 입국 후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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