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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학생 불법체류 기간 산정 방식 "종전대로 하라"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 실패 시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변경안이 중단됐다.

지난 3일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USCIS가 작년 8월부터 유학생 F.M.J 비자 소지자에게 학교 등록 말소 시부터 소급해서 불체기간으로 산정하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안보부(DHS)와 USCIS에게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책을 시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작년 10월 길포드칼리지를 비롯한 3개 학교와 미국교사연맹(AFT), 학생단체 등은 DHS와 USCIS가 연방 관보 고시 및 여론수렴 기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규정을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이 의도하지 않게 체류기간을 넘기고 있다는 사례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었다.

한편, USCIS의 새 규정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 시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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