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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진행의 장기화

주디장/이민변호사

영주권 진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업 이민 경우 인터뷰가 추가되면서 로컬 이민국 오피스의 업무가 늘어났고 이후에는 이민국의 재검 방침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대사관에서는 대사관 나름대로 이민 비자 수속에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많은 경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민 수속 과정에서 더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장기화 원인 중 일부는 이민국 심사관의 업무량 증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I-485 공식 수속 기간을 넘어섰을 때 직무 집행 명령(mandamus)같은 행정 소송을 취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는 재검 또는 행정 수속을 통해 이미 승인된 펌 케이스나 I-140 청원서에 대한 승인 취소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유들이 매우 다양한데 일종의 패턴을 찾아보면 크게 (1)현재 이 포지션이 정말 필요한 포지션이며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취업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었는지, (2)회사의 재정 능력은 충분한지, (3)개인의 과거 비자 신청 기록, 체류 신분 유지, 경력 증명이 정확한지 등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 제공에 대한 점검이 다각도로 강화되었다. 회사의 규모나 업무 내용과 잡 오퍼가 쉽게 연결 되는지를 보고, 회사와 신청자 간에 개인적인 관계를 강도 높게 의심하여 승인 철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스폰서 한 회사에서 취업 비자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취업 비자로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에 더욱 의심을 한다. 스폰서를 제공하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에 언제, 어떻게 이러한 취업 기회를 알게 되거나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의심 섞인 서류 요청이 많다는 것도 알고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펌 신청 때부터 회사에 적절한 포지션인지, 업무 내용에 과장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자격 조건에 라이선스 등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모든 광고 절차를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많은 사항을 회사와 담당변호사와 깊은 상의가 필요하다.



회사의 재정 능력은 I-140 과정에서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I-485 과정이 더뎌지는 도중에 회사의 세금 보고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여러 명을 스폰서하고 있다면 이들 모든 포지션에 대한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각 케이스가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관심 있게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과거 비자 신청 기록이나 근무 경력 등 모두가 최종 영주권 승인까지 계속 재검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소한 내용도 대충 기록했다가 경력을 누락하는 실수로 실제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고, 서류 작성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표기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 했다는 꼬리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력서만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과거 처음 비자 신청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경력 기록까지 종합적인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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