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서 작성 유의해야
USCIS, 오는 8월 5일부터는
이름·주소 누락도 자동 기각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서명 미기입, 부정확한 수수료,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서명했을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I-129을 자동 기각 처리하고 있으며,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앞으로 모든 신청서는 양식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이민서비스국 권한으로 기각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통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경우 이민국에 누락된 정보를 기입해 재신청할 수 있지만 전문직 취업비자(H1-B)같이 할당된 쿼터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청서가 기각됐을 시 재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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