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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저소득층에 수도요금 크레딧 제공

퀸즈 2만3149가구 등 5만3000여 가구
다음 고지서에 115.89불 자동으로 적용
내년부터는 노인 주택 소유주에도 혜택

뉴욕시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구당 115달러의 수도요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4일 퀸즈 2만3149가구 등 시 전역 5만3000가구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의 다음 수도요금 고지서에 115.89달러의 크레딧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 환경보존국(DEP)이 2014년 10월 처음 도입한 가정수도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DEP는 뉴욕주정부가 운영하는 연방정부의 가정난방비지원 프로그램(HEAP)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 1만2500가구를 대상으로 115달러의 수도요금 크레딧 혜택을 제공했다.

이어 2015년에는 적용 대상을 시 재정국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SCHE)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5만3000가구 이상에 이르는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이 이번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크레딧 혜택을 적용 받게 된 것.



또 시 수도위원회는 이 크레딧 혜택을 부부합산 조정총소득이 연 5만 달러 미만인 노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승인, 오는 2018~2019회계연도부터 추가로 1만2000가구에 이르는 저소득층 노인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외에도 다세대가구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닛당 250달러의 수도요금 크레딧(Multifamily Affordable Housing Credit) 혜택을 제공하는 새 프로그램이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주택 렌트 평균을 세입자 가구 평균 소득의 30% 이하 또는 지역중간소득(AMI)의 60%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HPD가 요구하는 서민용 주택 유지 기준에 부합하는 다세대가구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다. 시정부는 약 4만 개 유닛에 해당하는 다세대가구 주택 소유주들이 이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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