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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무죄 확정

신도들을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기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3) 목사가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목사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목사 교회의 신도 A(60)씨와 B(45)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신도 C(44)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박 목사가 A씨가 차린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과장 홍보하고 차명주식을 보유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신도들을 속였다고 했지만 1.2심은 박 목사가 사기의 공범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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