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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업소 비우는 부동산 소유주에 관리비 폭탄

메투첸, 공실 부동산 등록조례 시행 논란
일부 전문가들 '위헌적 요소 있다' 주장도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 메투첸 타운이 논란 속에 결국 공실 부동산 등록조례를 발효시켰다.

메투첸 타운의회가 지난 6월부터 논의해 온 공실부동산등록조례(VPRO: Vacant Property Registration Ordinance)는 타운 내 주택이나 업소 가 일정 기간 비어있게 되면 조속히 임대를 줘 세입자를 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매년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타운의회를 통과한 등록조례 내용에 따르면 일단 부동산 소유주는 주택이나 상점에서 세입자가 나간 뒤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비어 있는 기간이 6개월이 되면 타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타운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6개월 공실 후에 등록기간 한 달 곧 30일 동안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 때 주택 소유자들은 1년 분 5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1년 동안 계속해서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1년이 지난 뒤에는 1500달러 다시 그 다음 해에는 3000달러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500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세입자를 구하고 싶지 않아서 부동산을 비워둔 것도 아닌데 등록비 명목으로 받는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메투첸 타운의회는 "등록비는 벌금이 아니고 비어 있는 주택과 업소에서 화재가 나거나 범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비용"이라며 "타운 정부가 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등록비를 부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운 관계자들은 메투첸 타운 상권의 핵심 중 하나인 메인스트릿 일대에 공실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특히 장기간 비어 있는 데가 많아 타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실부동산등록조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일 타운의회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제이 멀든 타운의원은 "공실 부동산을 없애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렇다고 세입자가 없다고 부동산 소유주에게 과도한 등록비를 부과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뉴저지 주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현재 메투첸 타운에 살고 있는 리처드 플래츠너 전 판사는 등록조례의 내용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며 시행과정에서 등록비가 수 천 달러 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경우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타운정부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등록조례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은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시장 선거에서의 공약 경쟁 ▶부동산 소유주들의 집단 소송 등으로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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