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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뉴욕시 종업원 1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이번 주 조례안 상정...통과 가능성 높아
위반 시 건당 최대 2000달러 벌금 부과

종업원 15인 이상인 뉴욕시 모든 사업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11개의 패키지 조례안인 '뉴욕시 성희롱 방지 조례안(Stop Sexual Harassment in New York City Act)'이 이번 주 시 의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MeToo)'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리 존슨(민주.3선거구) 시의회 의장이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뉴욕시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는 민간 기업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된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메인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와 유사한 입법이 이뤄졌다. 또 뉴욕주정부와 주의회도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두겠다고 밝힌 상태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조례안이 시행되면 3만여 개의 뉴욕시 사업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성희롱 방지 교육은 강사가 직접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시청각 교육 자료를 통해 할 수도 있다. 또 시 인권위원회(HRC)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업체는 교육 의무 규정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업들은 또 성희롱의 구체적 예시와 신고할 관계기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포스터를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각 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는 인권위원회가 감독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0달러, 두 번째 이후부터는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패키지 조례안의 상당 부분은 시정부 부처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부 조례에서는 시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조달사업 참여 업체에도 성범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잠재적 성범죄 위험에 대해 익명으로 공개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 여성위원회는 28일 이 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정부 측에서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 에릭 필립스 뉴욕시장실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시장도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드블라지오 시장이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욕시 대형 기업들의 협의체인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the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캐스린 윌드 회장은 "미투 운동 덕분에 모든 고용주가 강력한 성희롱 예방 정책과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뉴욕시가 조례를 추가해 규정 준수 부담 외에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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