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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싸움 연루 고교생 형사처벌

잉글우드 경찰, 해산 명령 거부죄 적용
12명 중 6명이 성인 분류돼 처벌 받아

뉴저지주 잉글우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연루된 학생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본지 5월 3일자 a10면>

잉글우드 경찰은 2일 패싸움을 벌인 학생 12명 에게는 먼저 해산 명령 거부죄를 적용했는데, 이 중 5명은 18세 미만으로 미성년범으로 분류됐지만 6명은 성인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은 미성년범이나 풍기문란과 불법 침입죄가 추가 됐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드와잇 모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는데 경찰은 아직 싸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학교측은 이미 지난 1일 이들 학생들에 정학 처분을 내렸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싸움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정학 기간을 정할 것이라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초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말싸움이 일어난 것이 패싸움의 발단이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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