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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센서스 시민권 묻지 말라

연방대법원 5-4 불가 판결
문항 추가 이유 설명 부족
트럼프 "시행 연기할 수도"

연방대법원이 '2020 센서스(인구 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승리를 안겨줬다.

28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4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5-4로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무부가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이유를 충분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시민권 문항 추가를 위해 제시된 설명이 "꾸민듯(contrived)"하며, "(시민권 여부 문항 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설명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들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카운트2020' 등 이민자·시민단체들 환영



"이민 신분 관계 없이 모두가 참여 보장"
위헌 판결 아니라 문제 또 불거질 수도
대법원, 게리맨더링은 공화당 손 들어줘


대법원의 판결에 상무부 켈리 라코 대변인은 "판결에 대응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로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대법원이 이 중요한 문제에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센서스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센서스 시민권 항목 추가에 공화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된 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5년 시민권 항목 추가가 민주당에게 불리하며, 백인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조성한다는 공화당 전략가 토마스 호펠러(사망)의 연구 결과가 지난달 30일 공개됐기 때문이다. <본지 6월 1일자 a3면>

이 증거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23일 열린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이 5-4로 시민권 문항 추가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번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대법원의 결정은 내년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문항이 여전히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의 여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1965년 투표법' 정보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는 예산 배정과 의회 의석 등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센서스에 서류미비자들의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며 뉴욕 등 18개 주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반발과 소송을 불렀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민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뉴욕주의 큰 승리"라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센서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환경했다.

센서스 참여 캠페인 시민단체 연합인 '뉴욕카운트2020'는 27일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결정에 환호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미국의 모든 거주자는 센서스에 참여하고 거주 지역을 대표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그 권리를 확인시켜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센서스 설문조사지 프린트는 다음 주 중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게리맨더링은 법원 개입사항 아니다=대법원은 이날 정치적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왜곡해 획정하는 행위)이 위헌이 아니며 법원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 5-4로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선거구 획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는 지역 유권자들과 선출직 관리들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판사들은 양당의 정치적 힘을 분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다만 지역들이 특정 당을 위해 나눠진 것은 사실"이라고 판결문에서 덧붙였다. 이 판결은 게리맨더링 규제를 반대해온 공화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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