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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법 반대 '꿈틀'

업스테이트 카운티 30여 곳
트럼프에 법무부 검토 요청
검찰·이민단체 "주법 지켜라"

뉴욕주의 62개 카운티 중 절반인 30여 개 카운티 클럭들이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 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앞으로 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타임스유니온 보도에 따르면 사라토가카운티 크레이그 해이너를 비롯 30여 카운티 클럭들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지난 24일 보낸 서한에서 '그린라이트 법'을 법무부 등 연방정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그린라이트 법'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렌슬레어카운티 프랭크 메로라 클럭은 "연방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을 도울 수 없다"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연방법에 어긋나는 주법을 따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주 차량국(DMV)과 카운티 직원들이 외국 여권 등 신청서류에 대한 판별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업스테이트 뉴욕 DMV에서는 외국 여권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다수를 관할 기관인 국토안보부(DHS)로 보내고 있다는 것. 그린라이트 법이 시행돼 소셜시큐리티번호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되면, 외국 여권을 카운티 직원들이 판별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아직 DMV로부터 지침도 받지 못했고, 외국 여권을 판별하기 위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이너 클럭은 또 "2020년부터 리얼ID 의무화로 DMV에 신청자가 대거 몰릴 전망인데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신청이 더해지면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렌슬레어카운티 프랭크 메로라 클럭 등 일부 카운티 공직자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이미 "법은 잘 마련됐고, 법원에서 문제가 될 때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린라이트’ 소송 움직임에
레티샤 제임스 “문제 없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아누 조시 시니어 디렉터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다른 12개 주들에서는 (연방법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뉴욕도 공평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카운티 클럭들은 주정부의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 DMV 대변인은 타임스유니온과의 인터뷰에서 "DMV의 임무는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법에 맞춰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그린라이트 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렌슬레어카운티 경찰국은 최근 연례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조하는 '287(g)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6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프로그램 연장으로 경찰국 내 2명이 이민 단속 역할을 맡아 ICE와 협조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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