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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공적부조’ 시행중단 가처분 신청

연방대법원 재심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제기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중 효력정지 요청

"이민자들 필수업종에 다수 종사해 위험"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높아져"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잠시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뉴욕주검찰은 곧바로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공적부조 규정 시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CNN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욕시, 버몬트주, 커네티컷주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민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등 혜택을 금지하는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별다른 의견 없이 이들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기각시켰다고 CNN은 보도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이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뉴욕주 검찰은 즉각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코로나19 보건의료 비상사태 동안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면서 “공적부조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동안 공공서비스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의 대다수가 이민자들로 이뤄져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이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즉, 공적부조 규정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정부조 규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 폭증한 상황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실직자에게도 메디케이드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4일부터 연방정부는 이민 신청자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장은주·장연화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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