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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장례식 직계가족만 참석”

주검찰, 가이드라인 발표
업체 ‘갑질’ 땐 처벌 예고

뉴욕주검찰이 장례 절차 및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뉴욕 일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 이용 일정이 지연되는 등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뉴욕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장례식장 등 관련 업계의 행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임스 총장은 뉴욕주립묘지위원회(NYSCB)가 최근 뉴욕시의 화장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업스테이트 뉴욕의 화장장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긴급규정 채택에 환영을 표했다. 이는 NYSCB가 지난 1일 결정한 것으로 이송 규정을 간소화하는 조치다.

3일 현재 뉴욕주에서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만9189명에 이르는 가운데 뉴욕시와 인근의 화장장은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천 구의 시신이 시신 안치소나 임시 보관 장소, 심지어는 차량 등에 보관된 채 장례 절차를 대기하고 있다.



이날 주검찰이 내린 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은 직계가족만 모여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해야 하며 ▶장례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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