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도 ‘혁명적 변화’
사상 처음 전화 심리 진행
미디어에 생중계도 허용
대법원은 4일부터 모두 10개 사건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변론을 청취한다.
AP통신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통을 고수해온 대법원에도 큰 변화가 닥치고 있다”며 “재판관들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그의 발명품(전화기)에 특허를 낸 이후 처음으로 전화로 논쟁을 들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를 “바이러스가 강요한 혁명적 변화”라고 표현했다.
변론은 뉴스 매체를 통해 오디오 생중계됐다.
대법원 재판관들이 청사를 떠나 재판하는 것은 1935년 대법원 건물이 문을 연 이후 두 번째다. 앞서 2001년 대법원 우편실에서 탄저균이 발견돼 근처 다른 연방법원으로 임시이전 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밖 전화 재판’ 변론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금융기록을 비공개로 하려 한 것과 대통령 선거인이 자신의 주에서 당선된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수개월 전 동성애자의 권리와 이민에 대한 주요 변론을 오디오로 생중계하게 해달라는 뉴스 단체 연합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보통 재판을 하기 전 대법관들은 법복으로 갈아입고 서로 악수하는 게 전통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 동안엔 누구도 재판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욕가운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물론 전화 변론하는 변호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카메라 역시 설치되지 않는다.
NYT는 대법관 일부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대여서, 만약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협할 경우 대법관들은 10월에도 법정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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