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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도 ‘혁명적 변화’

사상 처음 전화 심리 진행
미디어에 생중계도 허용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전화로 변론을 듣는 심리를 열었다. 대법원 재판관들도 대법원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이런 재판을 진행햇다.

대법원은 4일부터 모두 10개 사건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변론을 청취한다.

AP통신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통을 고수해온 대법원에도 큰 변화가 닥치고 있다”며 “재판관들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그의 발명품(전화기)에 특허를 낸 이후 처음으로 전화로 논쟁을 들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를 “바이러스가 강요한 혁명적 변화”라고 표현했다.



변론은 뉴스 매체를 통해 오디오 생중계됐다.

대법원 재판관들이 청사를 떠나 재판하는 것은 1935년 대법원 건물이 문을 연 이후 두 번째다. 앞서 2001년 대법원 우편실에서 탄저균이 발견돼 근처 다른 연방법원으로 임시이전 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밖 전화 재판’ 변론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금융기록을 비공개로 하려 한 것과 대통령 선거인이 자신의 주에서 당선된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수개월 전 동성애자의 권리와 이민에 대한 주요 변론을 오디오로 생중계하게 해달라는 뉴스 단체 연합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보통 재판을 하기 전 대법관들은 법복으로 갈아입고 서로 악수하는 게 전통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 동안엔 누구도 재판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욕가운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물론 전화 변론하는 변호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카메라 역시 설치되지 않는다.

NYT는 대법관 일부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대여서, 만약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협할 경우 대법관들은 10월에도 법정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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