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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동자전거 합법화

시의회 25일 패키지 조례안 3건 통과시켜
공유서비스 파일럿 프로그램도 내년 시행
운행 위반 벌금도 현행의 절반으로 줄어

뉴욕시의회가 전동자전거 및 스쿠터를 합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5일 뉴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동자전거 및 스쿠터 합법화 패키지 조례안은 ▶최고속도 시속 25마일 미만의 전동자전거 합법화(Int 1264) ▶최고속도 시속 20마일 미만의 전동스쿠터 합법화(Int 1250) ▶교통국 개발 전동바이크 대여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Int 1266)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일 뉴욕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주 내 전동자전거·스쿠터가 합법화되면서 뉴욕시의 조례를 수정하는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조례안 상정을 주도한 페르난도 카브레라(민주·14선거구) 시의원은 “전동자전거·스쿠터의 합법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배달원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동바이크 파일럿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교통국이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1일부터 전동스쿠터 공유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단, 맨해튼의 경우 이미 시티바이크(Citibike)에서 전동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맨해튼을 제외한 4개보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 운영 유력 후보 업체로는 지난 2년간 뉴욕시에서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전동스쿠터 공유 서비스 업체 ‘라임(Lime)’이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전동스쿠터 운행 위반에 대한 벌금도 현행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줄어든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동스쿠터는 인도·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탑승할 수 없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동자전거 및 스쿠터의 합법화는 입법 120일 이후 발효되며 파일럿 프로그램은 즉시 발효해 교통국이 10월 15일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뉴욕시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며 “전동자전거와 스쿠터는 뉴욕시 미래 교통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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