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종교집회 규제 “다른 분야와 차별 안돼”

뉴욕주 연방법원, 주정부 제동
소매업소·시위 등 형평성 제기

종교집회에 대한 규제가 최근 벌어졌던 시위와 경제재개에 따른 실내 영업 허용 규정 등과 같이 다른 분야와 차별돼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뉴욕주 올버니 연방법원 개리 샤프 판사는 6월초 가톨릭·오소독스 유대교인들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다른 비즈니스와 다르게 실내 예배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판사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이 충분한 정당성 없이 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는 경제재개 2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비필수 소매업 등은 실내 최대 수용인원 50%에 한해 영업이 허용됐지만 실내 예배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이 25%로 제한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공공보건 위협 등의 명분으로 대규모 시위를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도록 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대규모 시위를 옹호했다”며 “그들의 행동으로 시위가 특혜를 받을만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 뉴욕의 예배당과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경우, 실내 집회를 제한하고 단속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