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안전보관 조례안’ 조만간 정식발효
2차 시의회도 통과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30일 이 조례안의 2차 회의를 갖고 결론을 펼친 끝에 7대2의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두 시의원은 스캇 셰먼과 크리스 케이트 시의원으로 1차 때 역시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 찬성한 7명 중 6명은 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를 정식 통과한 이 조례는 총기 소유주가 평상시 총기를 반드시 잠금 장치가 돼 있는 설치돼 있는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총기 자체에 방아쇠 잠금 장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시검찰청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자녀가 있는 총기 소유주의 46%가 총기를 별다른 잠금 장치 없이 보관하고 있으며 9세 이하 어린이 중 73%는 부모가 총기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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