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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택임대 사기 기승

타인 리스트 도용, 렌트비ㆍ디파짓 가로채 주의 요망

지역의 주택임대시장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분위기를 틈타 임대리스트에 오른 주택을 마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금 등을 사취하는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샌디에이고 거래개선협회(BBB)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기꾼에 속아 디파짓과 첫 달치 및 마지막 달 임대료를 사취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

채리티 레이시씨의 경우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을 비우게 돼 온라인 벼룩시장인 크레이그 리스트를 통해 새로 이사할 집을 찾다 피해를 당했다. 레이시씨의 눈길을 붙잡은 광고는 방 세 개에 목욕탕이 두 개 있는 단독주택으로 집주인이 아프리카에서 건축 일을 하게 돼 장기 세입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렌트비도 매달 1000달러에 디파짓은 500달러로 아주 좋은 조건이었으며 더군다나 개를 키워도 좋다고 해서 레이시씨는 곧바로 광고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집주인과 만나 요구하는 돈을 지불했다.



그런데 한가지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집안을 살펴볼 수 는 없다고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BBB에 따르면 레이시씨의 예는 주택임대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들 사기꾼들은 대개 주택임대전문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있는 리스트를 통해 미끼를 찾아 훨씬 좋은 조건으로 크레이그 리스트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두 달치의 임대료와 디파짓 등을 요구한다는 것.
또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집 안을 살펴보는 것을 거절한다.
매매시장에 장기간 나와 있는 빈 집도 이들 사기꾼들의 좋은 미끼가 된다.

만약 이런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전해주면 이를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BBB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기수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짜 집주인을 찾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기범죄예방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또 만약 집주인이 집안 내부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는 십중팔구 사기행각일 것이 뻔하다고 경각심을 당부했다.


주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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