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30여만 불 횡령한 코스코 전 여성 직원, 유죄 받아

퓨알럽에 사는 여성이 지난 20일 타코마 법원에서 코스코 물류센터서 약 3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로빈 클라인이라는 이 54세 여성은 사법부의 조사 끝에 연방 텔레뱅킹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범죄의 꼬리를 잡히게 됐다.

연방 검사들은 클라인의 범죄에 대한 집행이 결정될 오는 9월 17일 재판에서 이번 사건 재판 담당인 벤자민 세틀 판사에게 2년형을 요구할 예정이다.

클라인은 회계담당 직원으로 코스코 물류센터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일했다. 또한 그는 일을 그만 두기 전까지 회사 지불 및 고객들의 환불을 담당 관리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클라인은 고객의 계정인 것처럼 속여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계정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은행 계좌에 연결시킨 후 돈을 소비자의 계정에 넣는 것처럼 보이게 꾸몄다.

이처럼 클라인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자 임의로 만든 사기 계정은 무려 290개가 넘으며 100여명의 고객들의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클라인의 횡령 금액은 무려 28만9975달러였으며 이 여성은 다시 이 금액을 다시 회사에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