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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P, 차선 이동 위반 차량 집중단속

지난 3년 동안 86대 순찰차 일반 차량과 충돌
위반 시 벌금 214달러…벌금 할인 해당 안 돼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응급상황이나 도로 공사와 관련해 지나는 순찰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변경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WSP에 따르면 응급 상황이나 비상 출동을 위해 순찰 차량이나 구조대가 차선을 지나갈 시 앞서 가는 차량들은 이들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다른 차선으로 옮겨야 하는 차량 이동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응급 상항이나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곳을 지나갈 시 일반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미리 속도를 줄이는 신호를 다른 차량에 보내야 한다.

해당 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를 켜고 도로 공사 및 지원과 비상 응급 상황을 위해 출동하는 순찰차 및 특수목적을 가진 차량들은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 보다 먼저 차선을 지나갈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또한 견인차량이나 도로 지원에 나서는 다른 차량들도 일반 차량들에게 워닝 레드 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운행이 가능하다.

WSP이 밝힌 지난 3년간의 기록에 따르면 그간 86대의 순찰차가 일반 차량에 의해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며 32명의 대원이 티켓을 발부하는 등 다른 차량을 단속하던 도중 달려오는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WSP는 앞으로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중적으로 앞으로 추가 대원 및 순찰차량을 투입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교통법을 위반할 시 운전자는 214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 티켓과 같은 경우 지방 법원을 통해 벌금 할인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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