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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알아야 손해 안본다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올채 첫 공식 세미나 실시
한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참석자들과 나눠

한인여성부동산협회 박선 회장을 비롯해 협회 관계자 및 강의를 맡은 각분야 전문가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인여성부동산협회 박선 회장을 비롯해 협회 관계자 및 강의를 맡은 각분야 전문가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왕진 변호사가 부동산 매각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김왕진 변호사가 부동산 매각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박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랜드 투자전문가 롭 스파이델이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랜드 투자전문가 롭 스파이델이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주-한인여성부동산협회(회장 박선)가 지난 2일 올해 첫 공식행사로 실시한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한인들에게 제공했다

오전 10시부터 린우드 유니뱅크 본사 3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JK 법률그룹의 김왕진 변호사 및 이진규 변호사를 비롯해 U&T 자산관리 사무소의 장용석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돼 부동산을 비롯해 E-2 비자 및 개인 자신관리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나누는 강의가 마련됐다.

또한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들이 참여해 부동산 지식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가늠할 수 있었다.

박선 회장은 "오늘 행사는 한인사회에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이민법을 비롯해 부동산 매각 및 매매시 꼭 알아야 할 점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 제2회 세미나는 사우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아마 페더럴웨이에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부동산인들과 함께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작은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혹시 참여하고 싶은 한인들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JK 법률그룹 대표 김왕진 변호사는 "한인 중 많은 분들이 매각을 할 때 에스크로를 안하는 분이 많다"면서 "부동산을 파는 건물 혹은 주택 소유주가 이미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부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 같은 경우는 소유주의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매각 시 내야할 세금이 크므로 절세할 수 있은 방법 중 하나로 1031익스체인지(1031 exchange: 투자 및 상업용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한 이익을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쓰게 되면 납세를 지연시켜주는 것)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부동산 매각시 순수익을 다른 투자 목적 상업용 부동산에 썼다고 보고하면 세금 추적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며 이를 통한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살펴보면 건물주를 보호하는 계약서가 많으므로 본인이 확인하거나 부동산 전문법 관계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들의 임금처리에 대한 기록을 문서로 반드시 남겨 놓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U&T 자산관리 장용석, 이정훈 공동대표도 이날 투자 관련 및 1031 익스체인지와 개인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대표의 통역과 함께 진행된 투자 관련 강의에서 인랜드 투자전문가 롭 스파이델은 "1031 익스체인지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최종 매각을 결정한 후 45일 이내에 구매할 건물에 대항 주소와 이름 등의 세부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한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해당 건물을 사지 않아도 이에 대한 분명한 정보만 제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투자 비자인 E2와 관련 "이 비자는 특이하게도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비자로 모든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약국에 포함된 국가만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가운데서도 이민법 분야에서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비자가 바로 E2비자이며 여러 가지로 본인이 운영할 비즈니스만 양호하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인들은 세미나가 끝난 후 강의를 맡은 전문가들에게 찾아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동산, 이민 및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Bruce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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