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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제시 요구해야…없으면 문 열어주지마라" 추방재판전문 최홍일 변호사 인터뷰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대처하는 법
"주장할 수 있는 권리부터 알아야"

지난달 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남가주 일대 불법체류자 단속에 이어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북가주 지역에서도 (2일 현재) 232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돼 불체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홍일 변호사 (추방재판 전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체자여도 즉시 추방이 되지 않고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2회에 걸쳐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

다음은 일문 일답.



-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가 큰 이슈인데

당연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즉시 추방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추방 재판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때 즉시 추방을 당하지 않고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본인이 가족이민, 인도주의적 목적(Humanitarian basis) 혹은 여타방식 아래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ICE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반드시 받을 수 있다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만 증명해도 된다)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추방재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한다면

일단 체포되면 추방보다는 재판으로 가는 게 유리한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사자가 언제고 합법적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이 이민청원서를 접수해 줄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체포되었을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관련 서류 복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는 게 좋다.

- 불체자 체포 기준은

부부 모두 불체자로 2014년 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남편이 체포된 경우가 있었다. 당시 남편을 찾아 간 부인이 체포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체포했다. 만약 불체자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지금이라면 그 부인도 체포됐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가 더 체포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 평상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하면 영장(judicial warrant)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만약 영장을 제시할 시 합법적 법 집행에 따라야 한다. 이유는 향후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블응할 시 도주의 우려가 높은 자로 간주돼 모든 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또한 혹시 모를 체포를 대비해 내 자녀나 애완동물 등을 맡아 줄 지인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편지를 작성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 만약 체포된다면 이후에 취해야 할 행동은

당황하거나 겁이 나서 이런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변호사 면담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해당 수사관은 신문조사서 (I213)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회유를 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모두 실토했다는 등 유도 신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게 좋다. 추후 추방 절차의 기본 자료가 되고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법 위반은 형사법이 아닌 민법위반(Civil law viola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가 배당되지 않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게 좋다.


홍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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