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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적체 40만건

3개월새 2배늘어

노동허가서(ETA-750)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통보한 적체현황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와 댈러스 적체해소센터에 접수돼 있는 케이스는 모두 3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서류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있는 위성센터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체서류 규모는 4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가 공개한 이번 적체 규모는 지난 6월 발표한 18만 건의 2배에 달해 평균 24~30개월을 예상했던 수속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결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문호에 이어 노동허가서 적체로 이중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노동부 적체해소센터에 밀려있는 취업승인 신청서는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수속되고 있어 2003년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의 경우 승인 통지서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또 적체해소센터에서 컴퓨터 데이터 입력작업을 완전하게 끝마치지 못한 신청서가 아직 10만 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서 접수 후 고용주에게 45일 안으로 채용여부를 묻는 확인통지서 발송도 늦어져 전반적인 수속 자체가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해부터 적체현상이 심각한 노동허가서의 수속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적체해소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서류를 수속하고 있다.


한편 연방노동부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위성센터는 내년 1월 폐쇄시킬 계획이라 이곳에 적체돼 있는 서류는 댈러스와 필라델피아 적체해소센터로 옮겨지게 된다.


필라델피아 적체해소센터는 알라바마, 커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리나, 사우스캐롤리나, 펜실베이니아, 푸에르토 리코,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D.C.,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 신청서를 담당하며 댈러스 적체해소센터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의 신청서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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