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문가 칼럼] 변호사의 가장 큰 실수



화가인 친구가 본인의 작품을 가리켜 ‘내 아이 (my baby)’라고 부르곤 하는데 변호사가 직업인 내게는 맡은 케이스 하나 하나가 열손가락중에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자식과 같은 것 같다.

맡은 고객의 대변인으로서 케이스의 보호자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모든 케이스를 다루어도 그중 더 순조롭게 해결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도 있다. 그 때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는 물론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수 있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 신청서에 정보를 잘못 기입하는것에서 부터 신청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다거나 접수비를 틀리게 적는다거나 심하게는 계약 문서에 꼭 필요한 조건을 빠트린다거나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실수들이 일종의 관심 부족이라면 반대로 고객에게 마음이 약해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00점을 받지 않고 70점만 받아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민 케이스도 대략 70점만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120%를 노력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간혹 변호사보다 더 철저하게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70%만 갖추어도 성공할 것 같아 보이면 그만큼만 노력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아마 보통 사람의 심리일 것이다. 때로는 50% 이상은 무리가 간다며 50%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고객도 있다.

변호사로서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기 싫다고 고개를 흔드는데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 단호하게 처리하는 케이스가 순조롭게 끝나는 반면 별 문제가 없는 케이스에 워낙 잘 처리하는 고객이라 90%에서 멈추고 120%를 요구하지 않았을때 ‘만의 하나’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가장 큰 실수로 생각나는 케이스는 까다로운 고객의 문제성 케이스가 아니라 법률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모범 고객의 별 문제가 예상되지 않는 취업 이민 케이스였다.

순조롭게 노동허가신청서가 처리되고 I-140 청원서와 I-485 신청서가 접수된후 별문제가 예상되지 않자 고객이 굳이 비용을 들이며 H-1B 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만약을 위해 안전하게 H-1B 연장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연장을 권하지 않았다 예상치 않게 그해 스폰서의 세금보고서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I-140 청원서와 I-485 가 다 기각이 되어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 결국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지만 항소가 빠른 시간에 결정이 나지 않자 불법 체류를 피하기 위해 다시 비자 신청을 하는등 마음 고생과 비용 지출이 몇배나 소모된 경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실 모든 직원이 좋아하는 고객인데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객과 가족이 코앞의 미래도 계획할 수 없어 마음을 졸이는 동안 필자도 자책으로 잠을 설치고 해결책을 찾아 고민을 했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소위 ‘만의 하나’라고 불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막는 방법은 합격선을 충분히 넘는 준비와 마지막까지의 신분 유지이다.

필자는 실수를 통해 고객이 번거로울까, 고객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때문에 120%를 준비시키지 못하는 것이 고객을 돕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같은 선택이라면 최대한 고객에게 편리하고 지출을 가장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자유를 주고 지출을 줄이는 일은 한번에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왠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직원수를 줄이고 싶은데, 사무실 임대를 접고 home office 로 일하고 싶은데, 그래도 신분 연장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결정이 신분 연장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변호사의 동의를 구하고 싶어 한다.

고객이 듣고 싶은 말만 들려 주는 변호사는 고객을 위험에 빠트린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어려워도 확실한 방법을 구하지 않고 가장 최소의 노력과 지출로 일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은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 이민 신청은 평생 한번 하는 일이다. 하기로 결정했다면 도착지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