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문가 칼럼]10월부터 이민 수속이 바뀐다는데 – iCert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0월부터 이민 수속이 바뀌어 취업 이민 수속이 빨리지지 않는가 또는 준비가 되었어도 신청하지 말고 새 수속이 시작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면 바뀌는 부분은 무엇이며 과연 수속이 빨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Cert 의 목적와 적용 대상
공식 발표가 있었듯 노동청은 iCert 라로 부르는 온라인 포탈을 새로 디자인 하였다. 이 새 포탈이 적용되는 케이스중에는 2순위 또는 3순위 라고 부르는 노동 허가를 통한 취업이민과 H-1B 취업 비자등이 있다.
노동허가를 기반한 취업 이민 케이스와 H-1B 케이스는 다 노동청 인증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과거 각기 다른 과정을 거쳤었다. 노동청에서 iCert 라는 새 포탈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은 통합된 포탈을 통한 정보 관리와 좀 더 구체화된 체크 과정을 구성하여 사기성 신청서를 미리 걸러내자는 것이라고 한다.
H-1B 케이스의 경우 이미 iCert 를 통해서만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실행 되었으나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iCert 라는 새 이름의 포탈이 이민 법규나 과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H-1B 도 LCA 만 이 포탈로 접수할 뿐 모든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현재 펌 (PERM) 이라고 불리는 노동 허가서 과정도 기본적인 광고 과정과 틀은 다 같다. 신청 양식에 질문이 몇 첨가되며 신청하는 웹사잍이 바뀐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미 iCert 를 통해 실행중인 H-1B 의 결과
이제 실행되고 있는 H-1B 사례를 통해 iCert 의 영향을 살펴 보자. 또한 H-1B 사례를 통해 앞으로 취업 이민 노동허가서에 미칠 iCert 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H-1B 의 경우 iCert 의 효과는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과 동시에 바로 인증받을 수 있던 LCA 가 약 7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두번째, 회사와 회사 고유 번호 (FEIN) 을 매치하는 과정에서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실수가 아주 빈번하다. 한번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판명이 나면 FEIN 기록을 보내어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 또 약 7일 이상이 소요된다. 세째, LCA 결과에 대한 이메일을 변호사와 고용주에게 보냈다가 다시 고용주에게만 보냈다가 들쑥날쑥 하는 과정에서 LCA 결과를 체크하는데 지연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불편함과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한 추가 수속을 거쳤을때 과연 iCert 가 원래 목적인 정보 관리의 용이함과 사기 방지를 막는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가 당장 기억해야 할 것은 H-1B 수속전 준비 기간이 예전보다 몇주 더 걸릴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찍 케이스를 진행해야 LCA 인증을 기다리다 체류 신분이 마감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ert 가 노동허가 (LC) 에 미칠 영향
취업 이민 관련하여 iCert 로 오는 변화 중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신청서에 추가 질문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과거 애매 모호하게 느껴질수 있던 질문들을 더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특별히 포지션에 대해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보통 감사를 받아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요구 사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란을 추가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추가 질문들을 통해 감사의 필요를 줄이고 현재의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지켜볼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 준비된 펌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고 iCert 의 실행을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미리 언급했듯 신청서에 추가 질문이 생기고 포탈이 바뀌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없다. iCert 가 실행되어 노동허가서 진행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펌 수속아래 이미 접수된 케이스들 먼저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케이스의 경우 iCert 의 실행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 근거해 감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iCert 와 함께 변경되 신청서를 사용했을때 감사를 피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가지 우려는 iCert 가 실행된 초기에 현재 H-1B 수속이 겪고 있는것 같은 시행 착오를 몇달 거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미지수를 앞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두고 우리 펌에서 내린 결정은 iCert 의 실행을 기다리는 것보다 감사의 여지를 애초에 피한후 지연없이 노동허가서를 준비하고 예정대로 마추어 접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또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 iCert 의 실행에 쏠린 노동청의 인력이 iCert 의 실행후 케이스 수속에 전념하여 적체된 케이스들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다.


쥬디 장(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