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이 한국에서 송금 받아 우선 지원하는 ‘신속해외송금제도’가 베이지역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한국내 연고자가 재외공관의 연락을 받고 외교통상부 농협 또는 수협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긴급 경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연고자 입금 경비로 정산받는 시스템이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 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지원 대상 요건이 폐지돼 해외체류 기간 관계없이 한국 국적의 여행자, 유학생은 물론 불법체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의 지원 액수는 최저 100달러에서 최고 3000달러까지다.
SF총영사관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인은 지난해 2명이다.
SF총영사관 재외국민 담당 김재선 영사는 “연중휴무로 24시간 운영되는 영사관 콜센터를 통해 한국에서의 입금 현황이 파악돼 빠르면 30분에서 1시간만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을 받기도 한다”면서 “SF영사관도 당직조를 통해 24시간 전화 연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항시 열려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24시간 영사콜센터는 800-2100-0404 또는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415)921-2251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백신 접종, 직종에서 나이순으로…50세 이상 먼저…뉴섬 "재조정 계획 검토"
'후궁 발언' 조수진 고소한 고민정 "참아 넘기지 않겠다"
한인 IRS 조사관 기소…신분도용·송금사기 등 혐의
'세대변화' 달라진 LA한인회 이사회
진성준 “누구나 띨띨한 집 한 채 원치 않아…‘사는 집’ 돼야”
3차 경기 부양안 축소 가능성…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수혜 자격 강화 등 시사
외교위에 한인 3명 포진…연방하원 상임위 배정 의원들 2~3곳서 활동
워싱턴서 이민법 개혁 시위…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촉구
"주호영이 성추행했다" 엘리베이터 CCTV로 본 진실
상조회 먹튀 논란…배분금 안 주고 연락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