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근로자 보호대책 약속
온주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저임금에 연연하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상 등 산재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악덕 고용주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적 시급보다 낮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케빈 플린 노동장관은 11일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안에 임시직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올 가을 회기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임시직에 대해 임금 차별을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며 “고용주들에 대해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를 당할 경우 고용주가 아닌 직업소개소에 책임을 묻고 있는 현행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주에 대해 직업소개소를 거치지 않고 임시직을 직접 뽑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플린 장관은 “직업소개소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고용주들이 임금비용을 줄이려고 정규직 대신 임시직을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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