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민원, 항공사 입맛대로 처리
초과 예약, 연착, 짐 분실 등 규정 ‘허술’
권리강화 법안 상원서 지체
이에 따라 정원을 초과한 예약과 가방 분실 등 탑승객 민원 처리가 항공사들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예약을 해놓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해 정원을 넘어 예약을 받고 있다.
연방교통성은 이로인해 자리를 배치받지 못한 탑승객에 대한 금전 보상을 항공사들에 일임하고 있다.
에어캐나다의 경우, 탑승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보상을 대가로 자발적인 양보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리를 내놓는 탑승자가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주로 ‘ 비단골 탑승자’를 골라내 좌석을 확보하고 있다. 웨스트 젯과 포터 에어라인 등 다른 항공사들도 보상 또는 항공편 재 배정 등 에어캐나다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륙이 늦어지면서 기내에서 오래 기다리는 경우는 항공사들에 따라 환불 또는 숙박및 식비 지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어캐나다는 2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일주일 이내 추가 요금없이 다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 상황으로 늦어지는 경우엔 호텔를 안내하는 것으로 그치고 숙박비를 탑승객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가방이 분실되는 케이스는 21일 이내 돌려받지 못하면 찾을수 없는 것으로 단정돼 항공사가 보상을 책임진다.
이와관련, 항공탑승자 권익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보상액수는 에어캐나다는 최고 1천5백달러, 포터는 1천8백달러, 웨스트 제트는 2천달러선이다. 한편 연방교통성은 탑승객의 민원에 대해 항공사의 보상금 규모와 책임 한계 등을 규정한 관련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연방자유당정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입법을 끝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에 따라 상원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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