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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대마초 합법화 가결

6월 3차독회 거쳐야 확정

연방상원은 22일 자유당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놓고 마라톤 토론끝에 이를 가결했다. 이날 상원은 2차 독회 절차에 따라 종일 심의를 벌인뒤 찬성 44-반대 29표로 채택했다. 자유당정부는 보수당소속 상원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출장중인 무소속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이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오는 6월 최종 절차인 3차 독회를 거쳐야 확정되며 이에따라 오는 7월 1일 캐나다건국일에 맞춰 이 법안을 발표한다는 정부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하원의 승인을 받았다”며”임명직인 상원은 이를 존중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합법화 일정에 쫒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며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로인해 정부는 부결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이 경우 정부는 입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돼 올해안에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법안은 대마초 흡연과 소량의 소지 행위를 사법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전면 합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트뤼도 총리는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들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이 법안은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엄격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수당의원들은 청소년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며 특히 18세로 못박은 흡연 또는 소지 허용연령을 25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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