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정 ‘만취’ 출석 쇠고랑

음주운전혐의 기소 남성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재판장에 만취상태로 나타나 격분한 판사에 의해 유치장에 갇혔다.

9일 알버타주법원 애드먼턴지원의 본 마이어 판사는 이날 아침 재판을 받기위해 출정한 음주운전 혐의자 스테펜 데이비드 포스터가 밤새 술을 마시고 취한 모습을 보고 음주사실을 확인한 뒤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포스터는 지난 2006년 12월 혈중 알코올성분이 법적 허용치인 0.08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애드몬턴서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포스터는 이날 유치장에서 술이 깬뒤 재판장에 다시 끌려나왔으며 마이어 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구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어 판사는 이어 “다음 재판땐 24시간 전 애드먼턴에 와 음주여부를 확인받고 재판에 임하라”고 명령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