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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월 25불 미만 ‘의무제공’

내달 1일부터 시행

케이블 TV 회사들에 대해 월 25달러 미만의 기본 선택 사양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연방감독당국의 새 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연방통신-라디오-TV 위원회(CRTC)는 “케이블 TV업계가 시청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채널들을 묶은 패키지 서비스로 과다한 시청료를 챙기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에 따라 “시청자들이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최저요금의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새 규정을 도입했다. 이와관련, 위원회는 22일 “케이블 업계가 최저 사양 패기지를 겉치례로 내놓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업계의 면허 유효 기간을 현재 7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준수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측은 “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시 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토의 한 케이블 TV 가입자는 “기본 패키지가 별로 보지도 않는 채널들을 담은 부실한 것”이라며 "채널을 추가할 경우, 시청료가 크게 뛰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케이블 TV 회사인 로저스의 경우, 기본 패키기를 24달러99센트에 내 놓았으나 채널을 두개 정도 추가할 경우 요금은 월 4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관행은 새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업계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고 요금 내역을 사전이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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