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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마감 3월말까지

노후대책-절세수단‘자리매김’

노후 생활 대비와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정부공인 은퇴적금(RRSP)이 올해로 도입 60년째를 맞는 가운데 올해 불입금 마감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왔다.

RRSP는 연 소득의 일정액수를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하거나 또는 비과세저축(TFSA) 등 적금에 예치할 경우, 이에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은퇴후 국민 연금(CPP)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CPP에 앞서 지난 1957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계획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엔 관심이 적었고 일부 보험회사들만이 RRSP 금융상품을 선보였다”며 “이후 노후 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투자 전문사 인베스터스 그룹의 데이비드 아블레트는 “1970년대 초부터 은행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켓팅을 펼쳐 1979년엔 RRSP에 동참한 주민이 170만명에 이르렀고 현재는 소득신고자들중 23%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1990년 투자 또는 적립금액을 소득의 18%까지 높였고 지난 2009년엔 TFSA를 신설했다. 소득 신고 해당연도에 RRSP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에 이를 합해 구입할 수 있어 30% 이상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방통계청에따르면 이같은 케이스로 누적된 금액이 9천5백1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아블레트는 “현재는 6백만여명이 소득 신고때 RRSP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절세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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