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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심사 적체 심화

이민성, 신청 자격 강화 검토
올해 취득 한인 1,612명

올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현재 3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심사 절차가 복잡해 수속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시민권 신청건수는 31만7천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30% 가량 급증했으며 작년 연말 기준 미처리 적체 시민권 신청건수는 36만건이 넘어섰다. 이로 인해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처리 기간도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신청자의 80%가 24개월내 수속절차를 마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신청후 3년에서 5년이상 기다리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1년 당시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이 캐나다 영주권자로 해외에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기 행위를 막기위해 도입한 새 규정에 따라 심사가 엄격해 진것도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당시 이민성은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1천8백명의 시민권을 취소했다. 케니 장관은 “이들 대다수가 이민 알선업자들로부터 캐나다에 위장 거주하는 방법을 상담받고 서류를 위조해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는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민성은 올해들어 이달 현재까지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 3천여명과 영주권자 5천명의 서류를 재 심사해 시민권자 19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더해 18세부터 54세 미만 신청자에 대한 영어 또는 불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심사 대기자 적체 현상을 빚고 있다. 내년에 시민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민성은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필요한 의무 거주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성은 거주기간이 늘어나면 적어도 신청건수가 줄어들어 적체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민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민권 취득자는 총 5만9천여명이며 이들중 한인은 1612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8% 감소했다.



임윤선 기자 jameslim@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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