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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혁안은 ‘시민등급 분류안’

한인들 반응 ‘대체로 난감

앞으로 ‘캐네디언’이 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민자들은 캐네디언 신분을 어렵게 취득한 이후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심각한 사회법규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국내법상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권자로서의 신분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부장관은 지난주 ‘캐네디언 시민권이 갖는 가치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 하에 시민권 취득자격을 강화하고 연방이민부에 시민권 심사결정과 경우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의 새로운 시민권법 개혁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새로운 시민권법 개혁안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의 국내체류의무기간이 기존 4년 중 3년에서 6년 중 5년으로 연장되며, 시민권취득시험을 치뤄야 하는 연령범주가 기존 18-54세에서 14-64세까지로 확장된다. 따라서 54세가 넘으면 언어능력평가를 비롯한 시민권취득시험을 치루지 않고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예외 적용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게 된다. 또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등 시민권 신청 절차와 관련한 조작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이미 시민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거주사실조작, 신원조작, 범죄사실은폐 등의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이민부가 갖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시민권법 개혁안 소식을 접한 정계 인사들과 이민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은 연방정부가 이민부에 지난친 권한을 부여한 부당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인사회 이민자들도 “이민자들을 2류시민화 하는 차별적 시민권법이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노스욕에 거주하는 김상진씨(54)는 살기 좋은 캐나다도 다 옛말이 되어 가는 것 같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는 이민자들이 여전히 취업전선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구조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뿌리내리며 2세, 3세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발전적인 희망에 찬물을 끼엊는 정부의 태도에 갈수록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이성환씨(47)는 “연방 보수당 정부의 이민, 난민 정책과 이번 시민권법 개혁안을 보면서 이 정부가 매우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국에 필요한 세계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기 원한다면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문은 더욱 좁히겠다니 영주권자 상태로 그저 열심히 더 오래 일하면서 세금만 내라는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리치몬드힐의 정진희(52)씨는 “시민권취득을 위한 언어능력시험과 시민권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54세가 넘으면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다. 만일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말 난감해 할 한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anna@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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