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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놓치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불가

96년생 남성, 31일 신청마감

올해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가 이달 말에 마감된다. 토론토총영사관측에 따르면1996년에 출생한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한 남성의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 한국국민으로 간주,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되어 모국입국 시 병역의무를 강제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영사관 관계자는 “제 1국민역에 편입되는 시점, 즉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는 물론, 제 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도 3월 31일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국적포기가 가능하나, 그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 신청자는 병역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적포기가 가능하다. 하루라도 늦을 경우 구제방법이 없다”고 전한다.

영사관에 따르면 토론토의 경우 국적이탈신고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접수가 몰려 혼선을 빚는 경우는 적으나 국적이탈대상 자녀의 한국에서의 출생신고와 부모의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적이탈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미리 체크하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토론토에서 출생증명과 혼인신고 등에 대한 서류를 신청, 한국으로부터 서류를 확보하는데는 대략 3개월이상이 소요된다”며 “한국의 가족을 통해 진행할 경우 약 1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서류가 준비돼 있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서둘러 신청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이탈신고대상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로서 부모 중 1인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신청자 본인이 캐나다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된다.

단, 모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라 만 18세가 되는 남성에 해당되며,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적이탈신고는 토론토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해야 하나, 만 15세 미만의 해당자는 반드시 법적대리인(부모)이 신고해야 한다. 만일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리로 신고하는 경우 국적이탈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을 직접 작성, 첨부해야 한다.

한편, 법정기간 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한국출입이 허용되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영사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모국수학제도’나 ‘재외국민 2세제도’를 활용하면 병역부담없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에 문의를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모국수학제도란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 37세까지 병역을 면제받을 사람의 경우 한국교육기간에서 유학하는 것을 말하며, ‘재외국민 2세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국외로 출국,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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