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면 중단된 상태로 있어 재개만 기다리던 고용주들과 LMO 대기자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으나 정작 내용은 더욱 강화되어 실망을 주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외국인 고용법 위반 사례들이 연달아 고발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연방정부의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와 이민부(Ministry of Immigratioin)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제이슨 케니 고용부 장관 이날 “외국인 고용법을 어기는 고용주들에게 더 이상 자비와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인터내셔널 모빌러티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이라는 새 외국인 고용법도 정비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
◆ 실업률이 6%를 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각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 단기 고용 기간 역시 기존의 4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으며, ◆고용주가 노동자 1명 당 지불해야하는 고용 신청료는 기존의 275 달러에서 1천 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용주에 대한 규제 강화이다. 즉 지금까지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구분되던 직종을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변경했다.
시간당 21.79 달러(월 3천 5백 달러)를 기준으로 해 그 이상 지급하면 고임금, 그 이하는 저임금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대 2년 비자 발급만 가능하다. 반면 고임금은 4년까지 가능하다.
저임금 카테고리로 LMO를 신청할 경우 기각당할 가능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각종 관리 지침도 엄격해졌다.
문제는 한인 커뮤니티가 이런 조건을 감당할 만 한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다.
"'죽어'라며 목 졸리고 살점 떨어져"…조현아 남편 공개 영상 보니
한국 재벌 2세, 3900만달러 손배소
美, IS선전요원 출신 美여성 입국 거부…'미국민 아니다'
"이런 농기구는 없었다"···아마존서 대박난 한국의 '호미'
한인 변호사 자격 박탈…금융사기·탈세로 유죄
‘폭행 후 췌장 절단’ 엄마 “아들 응급실 있는데 ‘XX 미안하다’ 문자 받아…”
'2020 대선' 민주당 경선 달아올랐다
가주에 '아우토반' 추진…센트럴밸리 남북 관통 구간
조현아 "자녀 학대한 적 없어…남편의 알코올·약물 중독으로 파탄"
휘고 구부리다 완전히 접었다 -스마트폰 접었다 펼치는 시대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