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금지는 합헌”
모국 헌재 판시
국적법 제15조는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에 관한 것으로 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중국적을 가질 경우 출입국 관리가 어렵고,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기피하는 등 악용할 우려도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을 놓고 외교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에도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2011년 9월 접수한 비슷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기각,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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