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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결국 ‘법정행’

요식업주, 첫 위헌소송

강경일변도로 치달으며 논란에 휩싸였던 연방정부의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요식업, 호텔,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TFWP)을 강화한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최근 한 음식점업주가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래브라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제프/미리엄 스테이플 부부는 소장에서 최근 연방정부가 음식점에서 외국인고용을 제한하도록 규정, 발표한 이민법개정안과 이와 함께 자신의 음식점을 요주의명단(Black List)에 올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며 위헌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스테이플 부부는 지난해 약 20명의 임시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5건의 고용의향서(LMO)를 제출, 지난 10월에 3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제이슨케니 고용부장관의 LMO 관련 조치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이와관련, 수속중단에 대해 고용부로부터 고지를 받았으나 스테이플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요주의명단에 올랐던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맥도날드에서 캐나다인 대신 임시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고용부의 스테이플씨의 사무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현장에서 스테이플씨는 수갑을 채워져 수시간동안 구금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현재까지 형법 또는 이민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소혐의에 대해서는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하퍼정부의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의 법정도전이 된 이번 위헌소송에서 스테이플 부부가 승소할 경우, 연방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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