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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수속 빨라졌다

연방 이민성

지난 8월부로 새로 도입된 의사결정 방안으로 인해 시민권 수속 적체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이민성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민권 수속 적체가 13%로 감소해 2012년 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시민권 수속기간은 지난 8월 이후 총 5만여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년 동시기에 비해 진행기간이 172%나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민성은 지난 6월 18일 왕실의 승인을 얻은 새로운 ‘캐네디언 시민권 강화법(Bill C-24)로 인해 심사 적체량과 수속기간이 더욱 단축될 뿐 아니라 국내 시민권 프로그램이 더욱 틀을 갖출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리스 알랙산더 연방 이민성 장관은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적체현상 감소와 수속기간 감소를 꽤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더욱 유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이민법은 캐나다와 타국의 2중 시민권을 보유한 시민의 경우 테러, 반역, 스파이 등의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국내에서 태어난 시민일지라도 국내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와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지난 2006년 이후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총 150만명이며 올해 1/4분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928명으로 작년 동월 890명과 비교해 11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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