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우편물 제대로 못 받으면 ‘이민 거절(?)’

서류혼선 비일비재
피해는 신청자 몫

국내인이 해외 국적의 가족초청이민 신청 시 우편을 통한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 이민 신청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속출해 현재 각종 이민을 진행중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바샤 카시어 씨는 그들의 노부모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카시어 씨가 신청한 이민 신청은 우편으로 보낸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나 카시어 씨의 가족들은 관련 우편을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같은 경우 초청이민신청자들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가족들의 이민신청이 영구히 불가능하거나 또는 향후 재신청에 수개월이 지체될 수 있다.

이외에도수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한 필리핀 출신 입주 가정부 역시 이민성으로부터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우편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있다.



현재 두사람의 경우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재 심사 요청 또는 항소심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이민 전문가들이 이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 이민성 웹사이트에 새로운 우편 주소 수시로 확인 ▲주소가 바뀔 경우 잊지말고 주소를 갱신 할 것 ▲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 신청 관련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