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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마감 ‘코앞’

구비서류 준비에 최소 3일 소요
마감일 넘기면 38세까지 신고 불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마감일을 불과 2주여 남겨두고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절차를 밟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캐나다에서 한국인 부모를 두고 출생해, 한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모두 갖는 사람으로 199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한다. 만약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한국 입출국시에도 불편이 따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공항에서 곧바로 군대로 끌려갈 수 도 있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있지만 이와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신고미비로 입국시 공항에서 군대로 끌려가는 일은 예전에도 없었다”며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 미비로 병역기피 의혹을 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국적이탈신고는 토론토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1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전 최소 3개월 이상은 캐나다 주소지에 머무를 필요도 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모든 출입국 기록들이 확인되기 때문. 자칫 병역기피만을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 신고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기간도 만 18세 되는 해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출생 후부터 18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늦지 않게 경정하는게 중요하다.



한편, 최근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총영사관 민원실에 신고를 하러 왔다가 구비 서류미비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신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들 중 가족관계증명서(과거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 초본) 등은 창구에서 바로 떼는 게 아니라 신청 후 최소 3일이 걸리기 때문에 헛걸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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