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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영주권자’ 무관용 추방

징역 6개월 이상 선고시
사면-재심 기회 박탈 법안 발의

연방 사회안전부가 연방의회에 범죄 저지른 영주권자들의 사면권과 재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연방의회에 발의된 C-60 “해외 범죄자 신속 추방법” 법안은 징역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은 영주권자들에게 사면에 해당하는 기록 정지와 추방에 앞서 심리절차를 받지 못하도록 해 영주권자들의 사면과 재심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해당하는 범죄로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음주 운전, 5천 불 이상의 절도, 강도, 무기를 이용한 폭행, 경찰로부터의 도주, 절도됐거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보유하거나 사용했을 경우를 꼽았다.

이 법안이 통과돼 정식 발효될 경우 상기 명시된 범죄 등을 자행해 징역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영주권자들은 사면과 추방에 앞서 재심을 요구할 수 없게되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



스티븐 블레니 연방 사회안전부 장관은 21일 이 법안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외국국적자들이 국내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형사재판 판사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의 유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추방과 관련해 심리절차가 필요없다. 이 심리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추방 명령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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