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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안 11일 전격 시행

거주 기간 4년으로 늘어나

연방 이민성이 시민권법 개정안을 11일 부로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연방 이민성은 8일 시민권법 개정안 시행을 발표해 시민권 신청에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른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 증가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기존에는 국내 체류 기간을4년 기간 중3년(1095일)만 충족하면 됐지만 1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안에 의거하면 이 기간은 6년 기간 중 4년(1460일)으로 늘어나며 1460일 거주기간을 채웠어도 4년중 최소 183일은 국내에 거주해야한다.
또한 이 개정안 시행 후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다른 변화로는 시민권 신청에 있어 투명성확보를 위한 변화다. 이 개정안으로 시민권 신청시특정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신고한경우 10만불 이상의 벌금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케나다이민상담규제위원회(ICCRC) 소속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만이 시민권 신청 대리나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다.
단, 시행일인 11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들은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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