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 울리는 ‘졸업후 취업비자’
5천5백만불 집단소송 제기
온주 남부의 한 칼리지를 졸업한 이들은 “학교측이 4개월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면 연방정부 이민프로그램에 따라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민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5천5백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와관련 원고측 변호사는 “학교측이 거짓말을 한것으로 해당 유학생들은 이로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 (일부) 캐나다 대학들이 취업비자를 앞세워 유학생들을 모으고 있다”며 “이민성은 이번 케이스와 같은 과장 홍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학은 1년 등록비로 캐나다 태생 학생에겐 2천760달러를 부과한 반면 유학생들에겐 1인당 1만1천4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대다수 대학들이 유학생들에게 취업비자 취득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며 “유학생들에겐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성의 취업비자 프로그램은 대학, 전문대 등을 졸업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캐나다 경력을 인정해 영주권도 내 준다. 한편 이민성 자료에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비자 발급 건수가 지난 2007년 9천건에서 지난 2013년에 3만4천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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