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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지금부터 서둘러야

연방, 내년 1월4일부터 접수시작
제출서류 꼼꼼히 챙겨둬야 ‘기회’

연방이민성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대상으로한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2016년도 신청 접수를 내년 1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 당시 연방보수당정부에 의해 중단된후 2013년 재개됐으나 연 초청인원은 5천명으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연방보수당 새 정부는 지난 10월 총선 유세에서 ‘가족 재결합을 이민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며 초청인원을 두배 늘리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2014년 당시 접수를 시작한지 수주일만에 정원을 초과했으며 올해 1월 2015년도 신청접수도 3일만에 마감돼 이민성은 이후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이민성은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을 희망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이 몰려 접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프로그램 신청도 바로 정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금부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내년 1월 4일 접수가 시작되면 바로 신청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접수 상황을 보면 해당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일찍 제출한 스폰서가 초청 쿼터를 배정받았다”며 “내년에도 정원(1만명)에 비해 스폰서들이 넘쳐나는 경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초청 스폰서 자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부모-조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신청 연도 이전 3년간 소득세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면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포함할 수 있다. 또 스폰서는 피 초청자가 입국한 뒤 최소 3년에서 10년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PGP와 별도로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명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와 가족과 장기간 체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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